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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 이재용 증인 나오는 날···박근혜 “발 통증” 재판 첫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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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0 12:38 조회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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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0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발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은 결국 무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늘 박근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이 지난주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을 해왔다. (변호인 측이) 지난 토요일 구치소로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안그래도 주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 수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치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치료 받은 뒤에 출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치료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일부터는 바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진행된 26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주 4회 재판은 무리”라며 박 전 대통령의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조차 못한 경우는 없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재판이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진행되자,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고개를 떨구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우려해 황급히 재판을 종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관심을 끌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증언을 하면 형사소추 혹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가 드러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 내용이 조사 당시 진술한 대로 작성됐음을 확인하는 ‘진정성립’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증언 거부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증인이 자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불리한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형사상 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성립’ 여부도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관계인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피고인의 증거로 쓰일 내용을 증언할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증인 역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본 재판에서의) 증언이 증인 자신의 재판에 추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의 질문이 (증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것이라도, 필연적으로 증인들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실을 다시 탄핵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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