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정치

비수급 빈곤층 노인들 11월부터 부양 완화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4 10:58 조회491회 댓글0건

본문

65세 이상 노인이 90살 안팎의 부모를 돌보거나, 노인이 중증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올해 11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이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1~3급)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예산 41 8억 원이, 어제(22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등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제도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추경 통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와 수급 대상자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나 '노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중증장애인 부모'인 유형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1인 가구 49만5천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만1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 8년 말부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