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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혜선,'김광석법' 발의 타살의혹 제기,,안민석 전인권 이상호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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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06 13:43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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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른바 '김광석법'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다수가 공동발의했다.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 의원은 새 영화 '김광석'을 통해 죽음을 당한

고 김광석의 타살에 강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광석 과 가까운 록스타 전인권, 이상호 감독[기자] 추혜선 안민석 의원등이 나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광석 수사를 재개토록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008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 되었다면서 게다가 용의자로 특정 할 수 있으면, 또 용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소법 개정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은  2008년 8월 이전에 사망사건에 대해선 새로운 단서나

용의자가 나타나거나 특정할 수 있어도 검찰이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제작을 마친 영화 '김광석'이 개봉된 후 고 김광석을 비롯해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에 대해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여론이

높아져 이번에 추 의원등이 나서서 입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날 안 의원은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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