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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현 검찰출두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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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20 13:51 조회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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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 의원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에서 자신의 보좌관들이 한일이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하게 부인 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출석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어진 '공여자가 2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후원금 받은 건 다 받았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

청사안으로 들어선 이 의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원금이었지 그 이상은 하나도 없다.

 제 일생 그런 짓을 한적이 없다"며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라며 "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

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술을 얼마나 견뎌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공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처음에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돌려받지 못하거나 공천하거나

 그런 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을 밤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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