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정치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석방된 내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2-05 15:30 조회414회 댓글0건

본문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내막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심서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결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구속 1년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 1심과 달리 판단해 삼성 승계 지원과 무단, 영재재단 미르재단 뇌물인정 안돼,

다만 정유란 승마지원만 뇌물공여죄로 인정했다.


게다가 법원은 구정농단 국회 위증죄도 무죄로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2심 판결을 받기 위해 5일 법원에 도착했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1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초조하게 선고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같이 사복 정장 차림에 서류봉투를 품에 안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분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입장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을 지울수 없었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81심처럼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왜 그런지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별로 주문(主文)을 낭독해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법원에서 바로 풀려났다.

[ 이계운 기자]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