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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폐지..항소심도 서울고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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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2-12 12:29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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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군대에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 항소심[2심]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토록 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편안을 마련 했다.

 

군 항소심[2심] 공소유지를 위해 군검찰이 나서고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도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었던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방영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법원 항소심 민가이관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제도의 경우 현재 이를 폐지할 수 있는 군 인사법이

계류중"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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