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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공수처장 후보 선정하면 위법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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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2-18 12:24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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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강행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퇴한)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7인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받은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해 이날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정속수가 5명으로 수정된 만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이날 추천위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왔고, 국민의힘도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 야당의 추가 추천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열리는 추천위는 중대한 절차가 흠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추천위원을 7명으로 채운뒤 다시 소집돼야 한다"며 "나머지 6명 위원으로 오늘 회의를 강행해서 만약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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