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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간으로 덮어지는 백남기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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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6 14:07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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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백남기 부검이 난맥을 보이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세 번째 부검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이미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검경이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강행할 경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은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검경은 26일 현재 세 번째 부검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 번째 부검영장 청구 기류가 강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검경은 사실상 부검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부검영장이라는 게 현재 정국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입장 발표를 하고 난 후 여론이 훨씬 격앙되고 상황이 더 안좋아졌다"면서 "최순실 사태 이후 현 정부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서 섣부르게 또 다시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다른 인사는 "명분을 갖고 3차 영장을 재청구해도 발부가 될까 말까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구를 한들 제대로 발부가 되겠느냐"면서 "차라리 유족 비협조로 영장 집행 못했고, 의료진들 치료 과정 자료 등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게 서로 명분이 있을 것 같다. 만에 하나 실제 부검했더니 경찰의 물대포 직수가 원인이라고 하면 그 부담을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내에서도 부검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리적으로 보면 부검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논리만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각이 한번 됐고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발부된 두번째 영장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단순 발부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영장이 발부된 이후 사망진단서 합동조사 등 상황변화가 있어 기각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다른 판사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발부 이후 상황이 달라졌고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흐름 상 기각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의료기록이 충분하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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