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경제

11.3부동산대책 강남4구 과천포함 전매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3 09:53 조회439회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서울 강남권 4개 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분양받는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집값 상승 폭이 큰 경기도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분양주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의 진앙지로 꼽힌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고강도 방안이 포함됐다.
 

강남 4구·과천 분양권전매 사실상 금지


국토부는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경기도 및 부산시 일부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보고 선별적인 규제를 적용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과 청약1순위 자격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조항을 시행키로 했다.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항은 제외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과열 정도에 따라 조정했다. 강남권 4개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때까지 제한했다.

4개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나머지 21개구와 경기도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은 주택법상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매제한 기간 조정과 함께 청약 1순위 당첨요건 강화와 재당첨 금지 조항도 시행된다.

'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자의 재당첨도 제한 대상자에 포함된다.

조정된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국토부는 개정안을 11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중도금 대출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내부규정을 개정해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인 계약금 납부규정을 '10%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상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를 지자체가 자율 시행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지역'에 한해 자율시행을 유보,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목적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해소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키로 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적발시 엄정 조치하고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숙 기자]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