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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檢 ‘대가성’ 입증 주력… 또 압수수색 당한 삼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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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3 14:34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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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 위한 마지막 퍼즐

국민연금 의사결정 영향 조사

검찰이 23일 오전 전격적으로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 씨 등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추기로 풀이된다. 삼성이 최 씨 모녀 등에게 특혜 지원한 배경에 삼성의 ‘민원’을 받은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전·현직 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결국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가결됐는데 당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던져 뒷말을 낳았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삼성 측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독대를 전후해 이 같은 ‘민원’을 전달했는지다. 이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3자 뇌물 수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요건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삼성의 ‘민원’을 받은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특혜 지원을 한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삼성그룹 내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삼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간 삼성의 특혜 지원에 대해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실 사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최 부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 씨 측에 35억 원을 보냈다. 이와 별도로 삼성은 최 씨 여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5억 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훈련비 지원 외에 정유라(20) 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한 의혹도 받는다. 문구업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5월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에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였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최 씨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삼성은 ‘비선 실세’ 최 씨의 존재를 알고 특혜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보름 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삼성 서초사옥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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