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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저층에 피해집중…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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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6 15:05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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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오는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정부의 지진방재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은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대책은 우선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당시 저층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학교,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내진수준이 33% 정도인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국세나 지방세 감면 등과 함께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풍수해·지진보험법 개정으로 지진에 대한 보험가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진설계 공통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시설별로 서로 다른 설계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까지 높일 방침이다.

내진보강 시기는 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 8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했다. 모든 유치원과 학교건물은 오는 2034년까지 목표로 잡았다.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실시된다. 국민안전처와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에 대한 활성화단층 조사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 현실에 맞는 단층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지진발생지역 활동성 단층조사, 국가 활성단층지도 제작, 예측기술 개발 등이 조사에 포함된다.

원전의 경우 201 8년까지 원전안전에 필요한 기기의 내진보강을 규모 7.0 으로 높여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안위측은 건설예정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5g 수준으로 확보, 장기적으로 0.6g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지진방재 예산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중앙과 각 지자체에 지진전담인력 102명도 보강됐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안전대책 종합 점검 결과 화학사고는 전년도(98건)에 비해 24건 감소한 74건을 기록했고, 산불 피해면적은 전년도 417ha에서 올해 379ha로 17% 감소했다. 화재발생 건수도 전년도 4만1245건에서 올해 4만30건으로 2.95% 줄었다.

이처럼 분야별 사고 발생건수나 피해규모 감소 등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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