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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치킨값 인상 부적절"…계란·닭고기 '사재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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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3 16:25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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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과 닭고기가 신학기 수요 증가와 미국 AI 발생에 따른 수입 중단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양계농장과 계란유통업체, 계란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평소와 달리 계란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사재기를 통해 창고에 쌓아놓거나 산지 출하 지연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계농장에 대해선 17개 시·도별로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 마리 이상 사육 농장은 매주 조사할 예정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와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개 한 판에 지난 6일 7300원까지 내려갔으나 미국 AI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지난 9일에는 7316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다행히 지난 10일에는 7272원으로 다시 하락했지만, 봄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닭고기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 가격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긴급 방출할 계획으로, 13일 닭고기 공매일정을 공고했다.

또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닭고기 물량 1만500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18~22.6%에서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생산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서 1kg당 공급가격을 1600원 안팎으로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AI 발생 등을 이유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의 입장도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소스 등 새로운 메뉴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배달, 음료제공 등)를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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