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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초과’… 담뱃세 4조4500억 더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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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1 14:31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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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에 따른 올해 증세액이 정부 예측치보다 1조6700억 원가량 많은 4조4500억 원을 웃돌면서 전체 세수가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세액은 22조 원을 훨씬 웃돌게 된다. 담뱃세 인상 논리로 애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별로 없고, 결과적으로 흡연층을 대상으로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게 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올해 1∼4월 담배 누적 판매량 11억1000만 갑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 결과,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 갑, 세수 산정 기준인 반출량은 34억5000만 갑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연간 28억7000만 갑보다 6억5000만 갑 많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뱃세 수입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4조4566억 원 많은 11조4471억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증세 규모는 정부가 인상 때 발표했던 증세액(2조7800억 원)보다 1조6766억 원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매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5년간 담뱃세로만 57조2355억 원을 걷을 수 있고 22조2830억 원의 증세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 예상 증세액(13조9000억 원)보다 8조3830억 원 많은 규모다. 담뱃세 인상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도 2년간만 예상 증세액 5조5600억 원보다 3조3532억 원 더 많은 8조9132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 공약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법인 법인세율 인상(22%→25%) 시의 법인세 증세액(3조2567억 원)과 대비해도 1조1999억 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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