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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빠진 한국공제조합 국민상조 회원들 현금 단 한푼도 못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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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1-16 10:00 조회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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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에 빠진 ‘한국상조공제조합’ 현금 단 한 푼도 지급 못하는 까닭

국민상조 회원들 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안심서비스’

지급불능에 빠진 한국상조공제합이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현금 한푼도 내줄수 없게 돼 화근덩어리로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가입 회원 8만6000여명 가운데 8월말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보상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만232명으로, 이중 72.2%인 7389명이 현금보상을 선택해 안심서비스 신청자는 27.8%(28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서비스 100%를 보장’하는 신규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와 론칭한 것이 바로 ‘안심서비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자산이 이미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안심서비스’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를 만들어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제공하기로 한 ‘안심서비스’는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던 방법 밖에 없던 기존의 보상방식에 추가로 ‘장례서비스 100%를 보장’하는 신규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와 론칭한 것이 바로 ‘안심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는 국민상조 회원들이 기존 본인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아니면 국민상조가 당초 회원들에게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서 100% 보장받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조회원들이 상조회비를 모두 완납한 경우(만기납입) 추가비용 없이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방식이고, 상조회비 납부 중 장례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할 잔액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상조 회원들 50%의 소비자피해보상금 한국상조공제조합

으로부터 현금으로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국민상조 회원들이 기존 본인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상조 회원들은 50%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야만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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