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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아 생활하려했는데”....5060 베이비부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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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1-27 13:26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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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를 옥죄는 RTI(이자상환비율)카드를 꺼내들면서 임대료로 노후를 대비하려 했던 베이비부머들의 속이 시커몋게 타들어가고 있다. 대출이 위축되면 임대수익이 기대를 훨씬 밑돌게 뻔하기 때문이다. RTI 도입이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가구 보유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몬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다음해 3월부터 은행들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주택의 경우 RTI가 1.25배인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RTI는 임대업자가 올리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높을 수록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RTI가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 주택은 21.2%, 비주택은 28.5%가 위 기준에 미달됐다. 당국은 은행이 별도로 심사의견을 기재하면 RTI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기조를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대출규제가 임대소득자들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할 가능성이다. 자금 여유가 충분한 사업자들은 대출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신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고, 새로운 임대수익을 올려 RTI가 더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대출이 나와야만 부동산 매입과 임대업 유지가 가능한 이들은 RTI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어렵다. RTI가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RTI는 임대업자가 얼마나 대출과 월세를 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월세는 보증금 규모나 시장 가격에 맞춰 형성된다”며 “애초에 자금이 충분했던 이들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임대를 놔 비싸게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로 ‘틈새시장’에 임대를 놓은 이들은 그만큼 RTI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을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은퇴 후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보유중인 한 임대사업자는 “양심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비싼 지역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있는데, 부동산 있다고 무조건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다”며 “베이비붐 세대들은 새로운 직장을 잡는 것도 어렵고, 노후 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활비를 대는 경우가 많다”고 항변했다.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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