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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인가보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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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15 11:58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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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공정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금융위로 부터 발행어음 사업인가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심사보류 이유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라며 "현재 자료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발행어음 사업을 추가로 인가받는 증권사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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