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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필요 따라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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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3-07 14:31 조회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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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은 0세에서 60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이고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 효과가 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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