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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에어인천 벼랑끝 탈출,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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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8-17 11:31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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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 진에와 에어인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면허취소 위기에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두 항공사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토부로부터 두 차례 청문회와

면허취소자문회의 통해 면허취소가 유력 했지만 고용불안 등 을 고려해 유지키로 했다.

 

진에어나 에어인천에 대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 정책관은
"항공법상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차례 청문과 법률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의 면허유지 결정이 나오자 진에어 와 에어인천은 반색을 하며
위기 탈출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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