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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공공임대, '집 없으면'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최장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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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1-20 10:32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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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자에게 빌려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업체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준공 전 계약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1만4100가구의 전세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난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분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실이 3개월 유지된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월세에서 전세로 바뀐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 그중 서울에 4900가구가 있다. 강남구 198가구, 송파구 263가구, 강동구 356가구도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입지가 좋은 강남에도 공실이 발생한 이유는 공공임대라도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 소득이나 자산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들 공실 공공임대를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했다. 낡은 주택은 수선 등을 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공공전세의 개념도 새로 도입된다.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지만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확보하고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하고 LH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신설되는 공공전세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 6억원, 경기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까지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물량은 2만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LH는 60~85㎡ 중형면적 주택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도 리모델링해 1인가구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준공 건물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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