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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 임대인도 비과세 혜택 준다…전월세 5% 내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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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2-06-21 16:28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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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혜택 강화’를 내놨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지나며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상생임대인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에 견줘 5% 안으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상생 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2024년 말까지 면제된다. 올 8월부터 1년 동안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수도권 기준 3억원→4억5천만원)와 대출 한도(1억2천만원→1억8천만원)를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차 매물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부과하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6개월에서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3분기부터 추진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부담 완화 방안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저가 상속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가진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면제하는 관련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6일 두차례에 걸쳐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온 데 이어,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주거이전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신속히 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1.5∼4%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말에는 투기과열지구(5월 기준 49곳)와 조정대상지역(112곳)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일부 지역이 각종 대출・세제・청약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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