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사회 > 사회
사회
사회

최순실의 항변, 검찰조서 적법치 않다..국정농단 이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항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6 12:46 조회426회 댓글0건

본문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두한 최순실이 법정에서 국정농단과 정부로 부터 이권 개입

한적이 없으니 대린단은 이권개입 등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시는 대통령의 옷값은 받았나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네 하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최순실씨가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특검 수사에서 작성한 조서의 성립이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인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맥락과 연결된다.

 

최씨는 16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며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 (신문조서를)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그날(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신문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문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단이 조서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읽었다는 도장이 찍혀있다고 반문하자 "새벽 1시 35분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이었는지 아느냐. (열림시간 40분 동안) 거의 뻗어 있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이 "검사가 (신문조서를) 읽을 기회는 줬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강압에 의해 신문조서에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형사재판 중인데 그걸 갖고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마연옥 기자]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