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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 등 상비약 품목, 5년 만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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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8 10:53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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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개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지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품목 '조정'을 위한 논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부정적인 대한약사회는 품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 설득이 정부가 넘어야 하는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현행법은 20개까지 허용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품목 조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해당 연구에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학회, 약학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언론 등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현재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을 재평가하고 품목 제외와 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로 가벼운 증상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후보군으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화상용 치료제, 지사제, 연고 등이 위원회에서 추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다. 해당 의약품은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정해졌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후보군을 추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5년 이상 생산됐는지, 사용상 부작용 우려가 없는 성분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한다.

복지부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경우 올해 6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하반기 조정된 품목이 편의점 등에 비치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은 공산품 아닌 생명품"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가 '품목 확대'를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전략 중 하나로 품목 확대가 거론돼 지금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로서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약을 정해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달가울 리 없다. 약사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지만 전선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 품목 확대를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품목이 적정하다',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83.5%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약사회가 준비한 무기다.

더불어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의 대안으로 심야 시간과 공휴일 의약품 구매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 병의원-약국이 순서를 정해 주말 문을 여는 주말당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인간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생명품"이라며 "약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부작용 등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축소나 확대 여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라며 "약사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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