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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집단 저항 불법 中어선에 올해 첫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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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7 13:54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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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감행한 무허가 중국어선 70여 척에 대해 해양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무기를 사용 강력하게 퇴거조치 했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오후 9시5분께 전남 목포 가거도 남서쪽 74㎞(어업협정선 내측 25㎞)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대상으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무허가 중국어선은 선체 양쪽으로 쇠창살과 등선방지용 철망을 설치해 검문검색을 방해했다. 오후 10시 17분께 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40여척이 합류, 총 70여척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집단으로 해경 경비함과 어업지도선에 돌진해 위협하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해경 경비함은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상대로 수차례 사격 전 경고방송을 실시한 뒤 오후 11시15분께 가거도 남서쪽 56㎞(어업협정선 내측 44㎞) 해상에서 무기 M-60 900발을 발사했다.

해경이 무기를 사용해 강력 퇴거 조치에 나서자 중국어선은 집단 저항을 멈추고 어업협정선 외측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즉시 중국 해경국에 집단·폭력 저항 사실을 통보하고 중국어선이 불법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해경 측은 "앞으로도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 불법조업을 하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무기 등을 사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번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1월 무기사용매뉴얼 발표 후 무기를 모두 20차례 3005발을 발사해 폭력사용 등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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