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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검 수사 넘겨받은 김수남 검찰이 우병우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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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2 14:59 조회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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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못다한 수사를 검찰이 넘겨 받아 보강 수사를 벌인다. 특히 시간에 쫒겨 미진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도 검찰이 다사 수사를 벌여야한다.

김수남 검찰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용두사미로 끝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마무리짓지 못한 우병우(50)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의혹 수사가 검찰에서 해결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 수사는 궁극적으로 현직 검찰 수뇌부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칼'을 제대로 쓰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전 민정수석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은 지난 2014년 11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촉발 시켰다.

당시 검찰은 '문건 유출' 경위를 캐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의혹의 핵심인 비선실세 문제가 아닌 문서유출 경위를 파고들어 수사하고, 처벌한 것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또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개인비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하고, 검찰과 경찰에 협조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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