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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해범 김학봉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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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07 12:26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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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학봉(61)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7일에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절도 미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죄”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4개월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피고인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김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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