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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영렬 안태근은 지난 16일자로 법무부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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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9 13:53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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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안태근은 지난 16일자로 법무부서 면직 처리돼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없다.

 

법무부는 지난 23일자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징계 사유는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 안 전 국장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과 식사를 하면서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과장, 안 전 국장에게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특수본 부본부장 및 팀장들이 안 전 국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한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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