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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 공무원에 공사수주 청탁…18억원 일감 따낸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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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5 12:10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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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의 공사수주를 청탁, 18억원대 일감을 따내게 한 뒤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용인시청 공무원 B씨(51·5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청에서 진행하는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여건, 18억원 상당 공사를 C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사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후 A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 등에게 C업체가 공사를 수주(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이처럼 C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공사 건당 10~15%의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억 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B씨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감사가 시작되자 동거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업체 정식 직원으로 일 한 것이 아니라 영업지점장 명함을 가지고 공사 수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했다"며 "사실상 브로커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인 B씨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업체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는 범죄 구성요건상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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