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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린다김 징역1년 확정 추징금 116만원 원심 확정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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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1 14:30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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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4·여)이 21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린다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린다김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지인에게서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6년 10월 체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화장품 광고모델로 시작해 영화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그는 1996년 국방부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로비스트 린다김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당시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화려한 미모와 '애정 스캔들'이었다.

당시 그와 연서를 주고받은 A장관은 "린다김과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린다김이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로비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2001년 린다김은 자서전을 통해 "A장관은 자신으로 인해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다.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A장관을 변호했다.

최근 린다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30일 대전교도소까지 찾아가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새삼 주목받았다.

린다김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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