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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금수저 흙수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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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0 11:41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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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드러난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수령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증가한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의 신청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기연금수령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도 12만 4,738명, 11년도 24만 6,522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고, 12년도 32만 3,238명, 13년도 40만 5,107명, 14년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금년 5월 49만 3,340 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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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

 

조기연금은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든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수급 연령(2016년 기준 61세)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월 210만5482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기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년×6%) 감소한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악화, 조기 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가계부로 미리 탄 국민연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이에 비해 연도별 연기연금 신청자를 보면, 07년 37명에 불과한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 15년 한해에만 1만 4,464명이 연기신청을 했고,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총 4만 780명이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 만큼 연 7.2%(월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돼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최근 10년간 조기연금 수령자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07년의 경우 평균 1,400만원, 금년 5월말 기준 2,300만원인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의 경우 평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4,200만원으로 납부금액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여 연금 수령액에서는 더욱 더 큰 격차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며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되는 것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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