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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난동’ 朴지지자들에…법원, 카메라 설치·출입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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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8 13:54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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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 지지자들이 잇따라 소란을 피우자 법원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법정엔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법원 청사 출입문도 제한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는 417호 대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자 법원이 경고와 증거 확보 등 목적으로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이다. 

법원 청사 내부에는 곳곳엔 대자보 크기의 ‘청사 내 질서유지 협조 안내문’이 부착됐다. “법원 청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시킬수 있다”며 “제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또 오전 8시30분 이전에는 건물 양 옆쪽 출입구를 봉쇄하고,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계단도 1개 외에는 모두 폐쇄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러 오는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일어나서 경례를 하거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건강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수차례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나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급기야 17일엔 한 방청객이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을 향해 “검사가 마음 속에 품은 것까지 (피고인들의) 죄로 잡으려고 했다”며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갇히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어 법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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