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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욕정에 눈먼 30대 여교사 초등생남 성관계벌이다 철창신세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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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8-29 10:40 조회2,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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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욕을 채운 내막

경남 모 초등학교 교사, 제자를 유혹 승용차 교실등서 성관계

휴대폰에 알몸사진 보내 노골적으로 유혹..부모가 발견해 신고

 

경남의 한 초등학교 재직중인 30대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을

유혹해 자신의 승용차와 교실 등에서 수 차례 성욕을 채우다 남학생의 부모에

의해 들통나 쇠고랑을 차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여교사가 초등학생에 빠져서 성욕을 채우다가 적발돼 망신살을 겪는 사건은 해외 뉴스로만 접했던 것을 국내 초등학교 여교사에 의해 발생해 세인들의 혀끝을 차게 했다.

성욕에 물든 문제의 여교사는 단순 실수가 아닌 무려 9차례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입방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건의 내막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문제의 여교사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집중조사를 받았다.

남학생과 같은 반 담임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성노리개로 욕정을 채워온 A 교사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 학생을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 유혹해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8월 초순경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교사를 집중 추궁 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젖가슴이 드러나게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낸 것이 드러났으며, 경찰의 추궁에 A 씨는 "평소 학교에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사랑을 나눈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제된 A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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