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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부 검찰의 부실조사 질책하며 압수수색 영장발부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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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8-30 10:33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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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재판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요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공개법정서 수사지휘까지 내려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영훈]에서 문체부 국 과장, 감찰관 좌천성 인사조치

등 2건에 대해 휴대폰 조회등을 안한 것으로 드러나자 즉석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민정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판단하려면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조사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인 신문과정에서 사건 동기와 경위 파악에 중요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아예 하지 않거나 휴대폰 압수 등 수사의 A, B, C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윤 모 전 문체부 과장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을 상대로 "(윤씨가 버렸다고 주장하는)휴대폰 압수 조사를 했냐"고 묻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위를 다루는 특수 수사 사건에서 공판 중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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