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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청와대 청원봇물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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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04 11:54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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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공개되면서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행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

이들의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미성년자 폭행범죄 처벌 강화

웹페이지가 접속 오류 현상을 빚어


잇달아 벌어지는 10대들의 강력 범죄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말미암아, 청와대 청원도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고, 동의하는 인원이 하루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그 숫자는 폭증하고 있으며, 관련 웹페이지가 접속 오류 현상을 빚고 있다.

 

폭행 청소년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가출했던 중2 후배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원인은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10대들의 강력범죄를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성인범죄 못지 않은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에 한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돼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경 벌어졌다.

부산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14세 동갑내기 소녀 두 명이지만 3학년 학생이다.

 

[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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