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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의온상' 경우회...주먹구구 운영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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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15 13:36 조회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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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퇴직자 모임인 경우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들춰지고 지고 있다.

경찰 135만명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 명예회원의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다. 경우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우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약 925억원 받았다. 올해도 24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은 주먹구구다. 각종 비리 의혹 역시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경우회법 상 정치참여가 금지됨에도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차례 열었다.

​​경찰병원, 연매출 30억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경우회 넘겨줘 경영 어려움

 

​​2015년 10월 경우회가 고발, 시위를 이어가며 열심이었던 사업이 있었다. ‘국립경찰병원 현대화 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위치한 경찰병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1층, 지하3층의 현대식 장례식장을 짓는 것이 요지다. 경우회가 투자해 짓고 20년간 운영한 뒤, 경찰병원에 기부채납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국고가 투입된 공공재다. 전ㆍ현직 경찰관들에게 병원비를 저렴하게 받고 그나마 수익이 나는 장례식장 운영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다. 한때 적자를 봤던 경찰병원으로선 연매출 30억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경우회에 ​​​​넘기면 운영이 힘들 수 밖에 없다.

 

경찰병원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기 살리는 곳으로 장례업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병원 전면에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국립병원이 치료보다 장례사업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의식을 심어준다”며 반발했다.

 

경우회에 국유지 20년 무상사용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경찰병원 입장에선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병원은 경우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버텼다.



[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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