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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공수처' 처장 임기는 3년 중임제..차장은 3년 단임 모두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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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18 15:02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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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골격을 선보였다.

고수처장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1명도 대통령이 임면하는데 임기는 3년 단임이다.

 

하지만 처정은 3년 중임을 할 수있됐다.

처장 자격은 법학자로 규정 했으며 검사는 50~7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처로 검경이 이미 수사중인 사건 일지라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할 수있게 했다.

 

다만 각급 수사기관에서 사건 마무리 단계 일 경우에는이첩을 요국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독립 수사기구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성과 역할 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사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핵심 쟁점인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한 내용 외에

수사대상 범위,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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