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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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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4 11:39 조회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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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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