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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된서리맞은 파리바게뜨..제빵기사 본사공용하라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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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22 15:47 조회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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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부로 부터 국내 제빵의 명가 파리바게뜨가 된서리를 맞았다.

고용부가 제빵기사들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등 사법처리 절차에 나서 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파리파게뜨의 본사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내리면서 관련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 제빵기사를 과연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법리적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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