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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함정단속서 보행자 중심 개편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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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0-12 13:15 조회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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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그동안 고속도로등 각 도로에서 몰카식 함정단속을

폐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단속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경찰청은 기존에도 경찰은 주요 사고 위험지역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지만, 일부 실적 위주의 단속이

문제가 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신을 받기도 했다.

 

특히 도로가 급하게 꺾이는 일부 구간 등에 숨어 운전자들의 눈을 피해 단속을

진행하는 ‘함정단속’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교통단속은 경찰 실적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단속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함정단속이

아니냐’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교통단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75만 건을 기록했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범칙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577만 건을 기록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매해 22만여 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안팎의 지적에 대해 집중단속 때 20~30분마다 단속 지점을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단속이 잘 되는 구간에 자리를 잡고 실적을 올리는 현상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찰서별 교통단속 실적 비교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접근 권한을 제한해 단속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관행을 막는 방안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건수 비교 등을 사전에 막고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단속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단속지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리고 미리 경고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 사고 비율이 많은 것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보행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위반 유형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무단횡단 단속보다 정지선 위반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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