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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참여연대, 이건희 조세포탈 금융실명제 농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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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0-17 14:54 조회2,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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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실상 공개

박굥진 의원 참여연대 ‘금융·과세당국 솜방망이 처벌 규탄 공동 기자회견

국세청, 2008년 삼성 특검 때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 했을 때 즉각적으로 상속세 과세를 했어야 함은 물론 이며, 특히 금융위원회도 이 회장 차명재산을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규탄하고 나섰다.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실명 전환한 경우, 아직도 과세 시효 남아 있어

이건희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가능성 진실규명 해야

지난 17일 오전 박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정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박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이다.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 늘어놔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했다.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의 후안무치함 과 더불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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