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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샘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 신보라 의원 우얼적 지위 성범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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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1-06 14:48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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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사건이 연일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기업들의 갑질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여직원이 “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문제의 사후 조치를 논의하던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업무와 연관된 갑질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1~8월 370건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A공공기관에서 부서장(전문직 2급)이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해 내부 감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6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손·어깨·허벅지를 습관적으로 만졌다. 4월 회사 워크숍에서는 피해자가 극구 사양하는데도 신체를 접촉하며 비옷을 입혀주기도 했다. 5월에는 또 다른 기혼 여성 직원에게 ‘사랑해’ 등 불쾌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가해자는 감사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나머지는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는 중징계였다.

지난해 B공공기관에도 전문직 4급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회식 후 6급 직원에게 입을 맞추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격려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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