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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가 주식으로 배상금 날리고 자살…18억 못 받게된 ‘형무소 집단살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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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5 11:51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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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에 사는 박경남(74)씨는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 국가를 상대로 어렵사리 2년간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배상금 1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49년 여수공고에 다니던 박씨의 형 갑남(당시 17세)씨는 이른바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에 연루됐다. 여순사건은 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2500여 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여순사건 연루자를 포함해 광주형무소와 전주형무소 수감자들은 6·25전쟁 발발 직후 좌익사범으로 몰려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광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의 형 갑남씨도 이 와중에 숨졌다고 한다.

위임장 받아 승소금 빼돌려 투자
유족들엔 “아직 못받았다” 속여

광주와 전주형무소에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 중에서 박씨를 비롯해 112명이 2013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가족들은 “국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와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유가족들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는 A변호사(50)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약 2년의 법정 공방을 거쳐 대법원은 2015년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소금 총액은 18억여원이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 유가족들이 변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승소 사례금은 승소금의 15%였다. 하지만 판결 직후 A변호사의 요구로 배상금을 A변호사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위임장을 써주면서 A변호사는 올해 2월 정부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18억여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송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A변호사로부터 승소금을 전달받지 못했다. 지난 7월 말 A변호사와 B사무장은 “정부로부터 아직 승소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A변호사 측에서 승소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위임장을 써 준 뒤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정부 배상 순서가 있어 차례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해 계속 믿고 기다렸다”며 “7월 29일 마지막 통화 때 B사무장이 ‘정부로부터 8월 3~4일쯤 지급된다’고 말했으나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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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배달 사고’를 의심하던 와중에 지난달 6일 A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 계단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승소금으로 받은 18억여원을 주식 투자로 날린 뒤 심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A씨의 가족과 사무실 직원들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변호사가 숨지기 며칠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고, 평소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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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승소한 배상금을 날릴 상황에 처한 박씨 등 유가족 2명은 지난달 12일 서울 중앙지검에 A변호사의 B사무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정부로부터 승소금을 수령한 뒤 A변호사와 B사무장이 모두 유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B사무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로부터 지난달 22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하지 못했다. B사무장이 횡령의 공범인지는 수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서울=위성욱·윤정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변호사가 주식으로 배상금 날리고 자살…18억 못 받게된 ‘형무소 집단살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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