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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후 점검했는데…' 제천 목욕탕·찜질방 9곳중 8곳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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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04 15:55 조회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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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충북 제천소방서가 지역 내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등에 대해 소방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역내 목욕탕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 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업소는 비상구에 의자와 테이블 등을 적치해 놓고 있어 사람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다른 업소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구 근처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 적발 업소들은 소화기 압력 불량이나 내구연한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또 유도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유도등 불량,감지기 오작동 등도 적발됐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한편 충북도 소방본부도 제천화재 참사 이후 도내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나 폐쇄행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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