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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재판 2심 간다…검찰 '삼성뇌물 무죄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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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4-11 12:31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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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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