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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10년 만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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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1-16 14:10 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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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유죄를 자신하는 검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사이에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09년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50)씨에 대해 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풀어줬다. 박씨는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여러 지역을 떠돌며 생활해 왔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미제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동물실험을 통해 사건 당시 사체 상태와 기후조건까지 맞춰 사망 시점을 실종 당일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로 특정했다. 

또 범행 동선에서 박씨의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정하고 당시 용의자와 피해자의 옷,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에 대한 미세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CCTV 속 노란색 캡이 달린 NF쏘나타 택시 동선을 재분석했다. 조건에 맞는 택시는 제주지역에서 18대 뿐이었다. 경우의 수를 재산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택시는 박씨 뿐이었다.

미세섬유 증거도 재차 보강했다. 피해자와 박씨의 옷 5곳에서 서로의 섬유 조각이 발견됐다. 섬유가 군집을 이루며 교차전이 된 현상은 두 사람간 격렬한 신제접촉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핵심은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적 물적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여부다.

2009년 2월8일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에는 범인의 DNA가 없었다.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 DNA 등 직접증거 없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범행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자와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법정에서 부각시킬 것"이라며"공소유지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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