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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뒷거래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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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3 12:09 조회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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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80억원 추가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맞거래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언론에 공개된 K스포츠재단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 모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 등 3명의 관계자들도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이중근 회장에게 체육인재 육성 5대 거점 중 한 곳인 하남에 시설건립과 운영 지원을 요청했다. 정 전 총장은 “1개 거점에 대략 70~80억 원이 소요될 것 같다. 건설회사라고 해서 시설을 건립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중근 부영 회장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다만 현재 저희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세무조사무마를 요구했다.

 

보고를 받은 최씨는 “그러면(조건을 붙이면) 투자받지 말라”고 지시해 부영 투자 건은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한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안 수석과 K스포츠재단을 만나기 직전인 2월 중순에는 서울 서소문 본사에까지 조사관이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당했다.

부영그룹의 돈이 실제로 K스포츠재단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부영 모두에 ‘제3자 뇌물제공·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형법은 제3자 뇌물제공 등의 구성요건으로 직접 제공뿐만 아니라,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까지를 광범위하게 적시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기업 회장이 만나 재단 지원과 세무조사를 직접 언급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 관계자는 “회장님과 사장님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장님은 인사만 하고 나왔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나눴다”며 “케이재단 쪽 사람들을 만나 추가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밤 11시 40분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체포 이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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