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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사칭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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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11-15 12:54 조회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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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P씨(36, 남)는 지난달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올린 해외송금 대행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다. 이 업체는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했다. P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송금을 한다는 점이 수상하다고 여겼지만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회초년생이나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식이다.

이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에 돈을 송금하도록 해 피해금을 가로채고 있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채용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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