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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지코시, 日강제동원 할머니에 1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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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3 14:31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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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87) 박순덕(84) 오경애(86) 이석우(86) 최태영 할머니(87) 등 5명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 사실상 승소다. 다만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극히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행위의 불법성과 가담 정도, 연령, 일한 기간, 근로 환경, 자유 억압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1억원을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후지코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할머니 등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후지코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12~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김 할머니 등은 소송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지코시에 의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연루된 비슷한 소송에서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라고 판결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김 할머니는 앞선 재판에서 법정에 나와 "월급을 10원 한 장 받은 적 없고 아침에 주먹밥 하나, 점심·저녁에 빵쪼가리 하나씩 먹으며 일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16억8000만원 상당의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각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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