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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연세대 '졸업취소 불가'…"입학 특혜의혹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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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1 14:13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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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0)의 조카 장시호씨(37)의 대학 졸업 취소가 어렵게 됐다. 밝히지 못한 입학 특혜 의혹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연세대 장시호씨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1996년~2012년)을 조사한 결과 장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사경고 3회 이상이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는 당시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후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문제없이 졸업했다.

하지만 장씨의 졸업취소는 현재로선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관리 수단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즉,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의 잘못이므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의 과실을 인정해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내년 2월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는 입학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이 있다.

점검은 이번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 84개교도 서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씨가 연세대 입학 당시 특혜를 받고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상황이다.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장씨가 입학할 1998년 당시 갑자기 체육특기자 전형에 개인 종목 정원이 신설됐고 장씨의 부친인 석칠씨가 1997년 말 연세대 교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2번 이상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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