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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시호 연대 입학취소 불가 결론...수사 의뢰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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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6 16:18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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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장시호씨가 입학한 1998년 대입제도 평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수사과와 유선 협의한 바 수사 목적은 처벌인데 수사의뢰를 해도 수사개시가 어려워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장씨의 연대 부정입학 단서를 찾지 못해 입학특혜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장씨에게 적용 가능한 배임·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7년)가 모두 만료돼 수사의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연대 문서보관소를 찾아갔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장씨가 입학 당시 연대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대부분이 퇴직 등으로 학교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학의 지원서류 등 입학자료 보존기한은 4년"이라면서 "지난 2012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존기한이 만료된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연대에 장씨의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면조사 결과 소득이 없었던 교육부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연대 측이 보존 시한이 지나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국 자료를 찾지 못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장씨는 고교 시절 학업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다. 1995년 현대고 1학년 1학기때 전체 교과목 17개중 교련, 음악, 미술을 제외한 14개 과목 성적이 '가'였다. 학급 석차는 전체 53명중 1학기때 52등, 2학기 때 53등이었다. 2~3학년 때에도 성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1998년 성적 장학금을 받고 연대에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교육부가 장씨의 연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각에선 수사개시 여부나 범죄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씨가 입학한 1998년 연대 입시종목에 승마가 포함되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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