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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3번째 길에 징역 8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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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06 13:56 조회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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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길이 직접 참석했다.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 

길은 이번 음주운전이 세번째 였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에 단속 됐다. 길은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수긍했다.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길은 "저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적이 없고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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